법원,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에 과태료 200만원

'정윤회 문건' 재판 증인 소환 3연속 불출석

등록 2015.06.30 17:13수정 2015.06.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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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받는 박지만 회장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작성 및 유출과정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검찰 조사받는 박지만 회장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작성 및 유출과정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권우성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이 법정 증인 소환에 세 번 연속 불출석,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박 회장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로 열릴 예정이던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세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장은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결정했다. 또 다음 달 14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증인으로 소환된 지난달 22일 공판에는 아무 소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당시 재판부는 '한번  더 소환해보고 또 불출석하면 구인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다시 소환된 지난 9일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증인신문 일정을 연기해 이날 소환했지만 박 회장은 다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이 재판에서 중요 증인이다. 검찰이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에 적용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 내용에서 유출된 청와대 내부 문건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이가 박 회장이다. 문건 전달자는 누구인지, 문건의 용도,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접촉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박 회장의 증언이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유·무죄와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박지만 #EG그룹 #정윤회문건 #박관천 #조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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