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찾아 온 친구에게 가입한 보험상품의 증권과 설계서
김학용
이창재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부장은 25일 "은행 안에 보험사가 입점하면 설계사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은행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가 가져간다"면서 "설계사들의 소득과 일자리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은행 안에 들어오는 보험사는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 판매 인원 제한도 없게 된다"면서 "또 은행들이 자사 금융지주 계열사 보험사에 손님을 넘기면서 방카슈랑스 25% 제한은 깨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도 증권이나 보험 상품을 팔 수 있지만 같은 금융지주 계열사나 자회사 제품 판매에 몰리는 걸 막으려고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지금은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상품만 팔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창구 옆에 아예 보험사가 입점하는 복합 점포에선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계열사 보험 가입을 유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방카슈랑스 25% 제한은 무의미해진다.
또 보험설계사들은 복합 점포 안에서 보험을 판매할 경우 불완전판매, 꺾기 등의 부작용도 크게 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부장은 "은행은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 등을 판매하는데 '5년 후 수익률이 100%다'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보험을 적금인 줄 알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통 설계사들은 보험을 팔 때 평균 4, 5회 고객을 찾아가서 위험 보장 등에 관해서 설명한다"면서 "그러나 바쁜 창구에서 은행원이나 보험사 직원들이 복잡한 보험상품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른바 '꺾기' 관행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 '꺾기'는 중소기업·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대출을 대가로 자사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뜻한다.
보험설계사 B씨는 "은행 직원이 대출해줄 테니 보험 창구에 가서 보험 하나 가입하라고 권유하면 대출이 급한 사람이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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