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사용요금 변경표
김영탁
영주시는 지난 2013년에 단산면 좌석리 옛 좌석분교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고치고 2014년 4월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소백산자락길'에 민간위탁 했다. 그러나 낮은 이용료로 운영손실이 누적되고 주변 민박집들이 불공정가격 민원까지 제기하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올렸다.
영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갑작스런 일괄 상향조정은 이용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원안의 일부 수정을 요구했고, 논의 끝에 김현익 의원이 제시한 성수기와 비수기 사용료 구분 수정안이 최종 채택했다.
한편,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는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소백산자락길의 방문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로 조성됐다. 대지 812㎡에 건물면적 412㎡(약125평)의 2층 건물로 3인용 1실, 8인용 2실(여성전용 포함), 16인용 1실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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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여우마을 문화콘텐츠협동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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