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조사(2차년도)먼지,중금속
임종윤
주민 정밀조사와 역학조사 위해 화력발전세 활용 필요
한편 발표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피력했다. 2차년도 조사에서 1차년도 참여자를 제외시켜 1차 조사에서 드러났던 고위험군 주민들 건강위험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전체적인 주민들의 건강위험 정도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과 1차 조사 고위험군 판정 주민들에 대한 정밀조사가 없었던 점이 주요 내용이었다.
시민단체들은 3차년도 주민건강조사는 1·2차 조사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자문위나 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1·2차 조사에서 고위험 판정을 받은 주민들의 정밀조사와 오염물질과 주민건강과의 연관성을 규명할 역학조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충청남도는 "3차년도 건강조사의 진행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역학조사와 정밀조사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표했다.
역학조사와 정밀조사를 하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화력발전세)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의 보호 및 개발, 소방사무,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을 하는 자에게 부가하는 세금이다. 화력발전세 중 일부는 발전소 인근 지역 환경오염 개선과 보호 사업, 주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해외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의 정기적인 건강조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충남지역의 주민건강조사는 그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주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화력발전세를 이용해서라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오는 6월 30일, '3차년도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을 위한 회의'를 주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가지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조사를 중단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얼마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는지는 지켜 볼일이다. 오는 '3차년도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회의'가 형식상의 과정이 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장이 될지는 충청남도의 자세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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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단지... 주민들 건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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