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장애인복지관
이장호
장애인(거주)생활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 활동가들은 이런 집단 시설을 벗어나 장애인들의 자립적 삶과 사회활동 확대를 통한 '탈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재활작업장과 장애인기업,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사업장 등과 장애인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장애인단체 등 실질적으로 생활시설에 비해 이동이 많은 활동시설들이 보호구역지정 대상에서 빠진 것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들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장애인들의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