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예정대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결정"

등록 2015.06.16 19:26수정 2015.06.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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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로 계획된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가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주최측은 지난 9일 개막한 성소수자 문화 축제의 메인 행사인 거리행진(퀴어 퍼레이드)을 서울광장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16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지난 2일 냈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정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에 대한 남대문 경찰서 측의 금지 통고는 효력을 잃게 됐다. 마침내 퍼레이드가 합법적으로 진행될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법원 "퀴어문화축제 행진금지통고 효력 정지"

법원은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며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축제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퀴어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진금지통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축제조직위 측이 입을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15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지난 5월 29일 자정 남대문 경찰서에 서울시청 주변 도로인 태평로와 청계로, 을지로 등의 구간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직위는 다음날인 30일 오후 5시경 거리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 금지통고서를 받았다.

앞서 성소수자 인권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과 집회에 반대하는 종교단체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집회 신고를 위해 일주일간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노숙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성소수자 단체의 '쫄면 시식'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관련기사 : 경찰서 앞 '분노의 쫄면 시식', 무슨 일일까).


이렇듯 집회 신고부터 어려움을 겪은 축제의 메인 이벤트인 퀴어 퍼레이드는 이미 지난해에도 방해에 시달린 바 있다. 지난해 신촌에서 열렸던 15회 축제에서도 행진 구간에 보수·종교단체 인원의 난입으로 퍼레이드가 4시간 가량 미뤄졌다.

"성소수자의 목소리 보장하는, 의미있는 결정"


법원의 결정에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경찰의 부당한 집회신고 금지통고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결정으로 성소수자가 민주국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 "퀴어문화축제가 지난 15년간 이어온 사회적 소통방식인 거리 행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집회의 사전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성소수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한 2015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9일 개막식을 열었고, 14개 주한 대사관에서도 참여하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관련기사 : 14개 주한 대사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합니다"). 현재는 프라이빗비취, 퀴어영화제 등의 축제 행사가 일정대로 진행 중이다.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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