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후 대전고법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했다. 사진은 왼쪽 부터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문재인 대표.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러한 문 대표의 발언은 권 시장 재판의 핵심쟁점인 '독수독과(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이론을 겨냥한 발언이다.
검찰은 권 시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증거물을 압수했다가 문제가 되자 돌려준 뒤, 다시 영장을 받아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이 권 시장을 기소하자, 권 시장 측은 '독수독과' 이론을 주장해왔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권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외의 증거물을 통해서도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항소심 재판의 핵심쟁점은 또 다시 '독수독과'가 되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은 점을 만회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권 시장 측은 불법적인 증거수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권 시장의 손을 여러 번 잡으며 "너무 걱정마시라", "힘내시라"고 격려한 문 대표는 오후 재판을 위해 316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권 시장과 함께 법정 앞까지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권 시장을 격려한 문 대표는 법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발길을 돌려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권 시장 재판은 앞으로 결심공판이 예정된 17일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선고 결과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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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에 온 문재인 "권선택 시장 수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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