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우려 "의심 환자 강제격리법 절실"

국회 입법조사처, 외래 신종전염병 국가 대응체계 강화주문

등록 2015.06.08 19:28수정 2015.06.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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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감염 의심 환자의 강제격리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6월호를 통해 메르스 확산 대응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검토하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차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김주경 조사관(보건학 박사)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최초 64명이 메르스 감염으로 격리된 이후 6월 7일 현재 총 2361명이 격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자가격리는 2142명, 기관격리는 219명, 확진 환자 87명, 사망 6명으로 나타났다.

김 조사관은 대응책에 앞서 정부의 메르스 대응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즉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의 경우 치러지는 검역단계에서의 조치, 의심 환자에 대한 조치, 확진 환자에 대한 조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메르스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여행 경유지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다. 이어 최초 확진 환자 발생 시점에 그 환자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을 파악하고 이들 의심 환자군을 관리하는 초기단계에서 미흡했다. 마지막으로 메르스는 그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부터 전파력(바이러스가 환자에게서 탈출해 타인을 감염시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 병동 관리와 의심 환자 격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김 조사관은 "의심 환자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병원 내에 있는 확진 환자와는 달리 이동하며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심 환자가 자신이 병원체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자가(시설)격리 하도록 하려면 메르스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향후 대응책에 대해 "현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인 벌금 300만 원으로는 의심 환자의 격리를 이행시키는 데 부족하다"며 "벌금형과 함께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감염병 차단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조사관은 "격리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사람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하여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국회입법조사처 #중동호흡기증후군 #강제격리법 #감염병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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