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이윤기
50만원 카드한도액... 나도 모르는 사이 6백만 원 증액누가 내 신용카드를 훔쳐가거나 주워가더라도 50만 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현금 50만 원을 분실한 것 이상의 피해는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오랫동안 사용하던 이 신용카드를 해지하려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 한도가 640만 원으로 증액돼 있더군요. 소비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신용카드 회사가 총 이용한도를 늘려 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막힌 일이지요.
신용카드 한도가 50만 원이면 지갑 속에 현금 50만 원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지만 신용카드 한도가 640만 원이면 지갑 속에 현금 640만 원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만약 지갑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현금 640만 원을 도난 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도 때맞춰 신고만 하면, 카드회사가 모두 보상해준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비자운동과 상담을 해 온 제 경험으로 보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부정 사용액을 보상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조금 덜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이 아무 조건없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과실이나 부정사용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고 조금이라도 소비자의 실수나 과실이 있으면 보상을 거부(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도를 증액하여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이 일어난 경우 충분히(당연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려면 사전에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한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냥 방심하고 내버려두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꾸만 한도를 증액시키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내온 명세서(온라인, 오프라인)를 살펴보고, 한도가 증액되었으면 한도를 낮춰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당장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해보고 꼭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먼저겠지만,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한도 증액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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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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