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놓치면 손해

근로장려금 올해부터 자영업까지 확대 적용...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

등록 2015.05.20 15:21수정 2015.05.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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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라면서 "지난해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에게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지원도 처음 시작한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결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면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다. 자녀 수 만큼 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도 더 크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홑벌이 가족가구(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부부합산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단독가구 최대 7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21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면 된다. 단,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가 1억~1억4000만 원 사이면 50%만 받을 수 있고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신청 기한은 내달 1일까지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단, 기한 후 신청자는 지원 금액의 10%를 차감하게 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경남 양산의 경우 자세한 문의는 금정세무서 양산지서(055-780-6200)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넓어져 저소득 계층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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