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 마감일을 200일 앞둔 2011년 4월 24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 일출봉 잔디광장에서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 선정기원 관광문화축제'에서 정운찬 범국민추진위원장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설립자 버나드 웨버로부터 세계 7대 자연경관 최종 28개 후보지로 선정된 인증서를 건네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성호
14일 법원은 KT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공익제보자이며, 국민권익위의 보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KT 주장과 달리 "회사는 처음부터 병가 신청 등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결국 이 전 위원장의 해임은 "공익신고자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라는 얘기였다.
이 전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원이 회사가 잘못했다고 명백히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 미비로 패소했던 정직·전보 관련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취소소송과 달리 이번 판결은 '(권익위가 이유 등을 제시하지 않아) 방어하지 못했다는 회사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뜻"이며 "법원도 제 해임을 명백한 보복조치로 봤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그가 회사와 벌이는 4번째 재판이다. 절차 미비 문제로 국민권익위의 정직·전보 관련 보호조치 소송에선 KT가 이겼지만, 대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공익제보자'라고 인정했다. 그가 승소한 정직·전보 취소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14일 판결 역시 2심, 3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이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 보호조치에 따라 자동 복직하게 된다.
문제는 해고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점이다. 이 전 위원장은 "KT는 시간을 끌고, 끝까지 가려고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신의 해고가 이석채 전 KT 사장 때 벌어진 일인 만큼 황창규 회장 체제의 KT가 깨끗이 법원 판단을 승복하길 바라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도 14일 논평을 내 "KT는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 공익제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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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대 자연경관 KT 내부고발자 해고는 보복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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