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
윤성효
또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은 벌금 500만 원, 전현직 기자 2명은 각각 벌금 8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한테 돈을 주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자수와 대가 여부도 쟁점이지만 '돈을 실제로 줬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찰 공소사실과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을 반복 청취한 내용을 볼때 '돈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김 시장은 선거일을 10여일 앞둔 지난해 5월20일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을 통해 현금 60만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21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 선고 뒤 김맹곤 시장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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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유일야당' 김해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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