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유해물질 검사 결과 보고서
김지형
이번에 공개된 결과 보고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의뢰로 시험인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이 작성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운동장 사용이 중지된 9개 학교 모두 중금속인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북구의 경우 매천중학교와 팔달중학교가 기준치를 넘어 이용이 중지됐다. 매천중학교의 경우 기준치인 90mg/kg보다 조금 높은 102mg/kg이 검출된 반면, 팔달중학교의 경우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4493mg/kg이 검출돼 파장이 크다.
타 지역에서는 유해검사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도 운동장 사용을 계속한 학교도 있었으나 대구의 경우 판정 이후 체육시간 사용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용불가 판정에 따라 수업을 운동장에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운동장 출입을 제한하는 펜스나 사용금지 안내판을 설치한 학교는 없었다. 체육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않을 뿐 언제든 누구든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다. 교육청의 늑장 공사 추진도 말이 많았는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다시 일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 인조잔디는 제품인증기준이 구성된 2010년 이전에 시공된 것으로 당시 정부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이번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치보다 적은 양이긴 하지만 점검 대상의 90%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현재 기술표준원이 정한 인조잔디 1kg당 허용 기준은 납 90mg, 벤조피렌 1mg인데 이에 못미친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기준치 이하는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면 그 양만큼 건강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 마련된 기준치도 별다른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