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면 1702조 세금폭탄"

10일 오후 여야 협상 앞두고 또 '세금폭탄' 불안 조장

등록 2015.05.10 12:11수정 2015.05.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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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0일 오후 5시 45분]

청와대가 여야가 협상 중인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할 현안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5월 국회는 무엇보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경제활성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앞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 원이 된다"라며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은 1702조 원, 연간 평균 26조 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 대체율 50%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천억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라며 "일부 주장처럼 보험료 1%만 올려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수석은 "이 문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무산되면 이는 공무원 연금 개혁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에게 큰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률 인상은 정치적 당리당략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반드시 국민 동의가 선행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공무원 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앞두고 또 다시 청와대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며 "연말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금일 홍보수석 브리핑 중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 원의 보험료'를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 원의 보험료'로 정정한다"라고 밝혔다.

○ 편집ㅣ최규화 기자

#청와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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