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에서는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가 적법했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시위대 도로 행진을 막기 위한 차벽은 적법하다"며 민변 등 시민단체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유성애
같은 시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에서는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가 적법했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차벽설치 위헌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시위대 도로 행진을 막기 위한 차벽은 적법하다"며 민변 등 시민단체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2011년) 당시 헌재의 결정 취지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전면적 차벽설치는 위헌이나, 대규모 폭력 집회 시의 차벽설치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수혁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번 시위에서는 세월호 유족들과 아무 연관이 없는 '전문 시위꾼'들이 참여해서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아마 그 분들이 현장에 안 계셨던 모양"이라며 "경찰은 당일 집회 시작 전에 이미 차벽을 모두 쳐 놓은 상태였다, 유가족들이 이에 저항하다 연행되기도 했다"며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위꾼'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집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 일부 일탈적인 개인 때문에 추모 집회를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자체가 이미 경찰청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법 적용에 있어 경찰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경찰은 차벽으로 시민 통행을 막아 통행권을 침해하고, 참가자들을 고립시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말 그대로 '구금'했다"고 지적했다.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는 "당시 집회에서 연행된 참가자 100명 중 40여 명에게 '사전 계획된 조직적 범행'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 혐의는 '해산명령불응죄·일반교통방해죄'이므로 휴대폰은 주요 증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보다 추모집회를 조직범죄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이석태 위원장 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 관련 정부(해양수산부) 시행령 수정안 거부 의사를 알리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겠다며 청와대로 가다가 경찰에 가로막혔다. 4·16 가족협의회 소속 세월호 유가족 50여 명도 "수정안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오후 5시 20분 현재, 특조위·유가족은 각각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6
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공유하기
'경찰 차벽' 갑론을박 "헌재도 위헌" vs. "전문 시위꾼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