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우체국 광고탑 농성 노동자 2명 영장 기각

법원 "건강 등을 볼 때 증거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 없다"

등록 2015.04.30 11:07수정 2015.04.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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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중앙우체국 옆 광고탑에서 8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아무개(42)씨와 강아무개(46)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와 현재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소속이자 SK브로드밴드와 LGU+의 간접고용 노동자인 두 사람은 정규직화와 재하도급 근절 등을 촉구하며 올해 2월6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광고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장연의 #강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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