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이미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 의원 5분발언을 안수일 남구의장이 제지했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디
울산 남구의회
울산 남구의회 소속 이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3일 제18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청의 예산낭비 등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요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안수일 남구의회 의장(새누리당)이 "(같은 새누리당) 구청장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울산 남구의회는 14명의 의원 중 10명이 새누리당, 1명이 새정치민주연합, 3명이 무소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울산 남구청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울산대교 준공식 예산 같은 낭비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 요지서를 제출하자 안수일 의장이 이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구청장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발언을 하지 말것을 종용했다"며 "다시 제출한 의사진행발언요청서 역시 거절했다"고 밝혔디.
이어 "이미영 의원이 이날 임시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촉구한 후 발언대에 올라 예산 낭비를 언급하자 안수일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켜 결국 발언이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울산시민연대는 "이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 할 수 있다'는 회의규칙을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남구의원의 권리를 방해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의 대리인을 자임했다"며 "대의민주주의 정신과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 등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인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핵심"이라며 "또한 주민에게 배타적 효력을 갖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등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집행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행정과 예산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통제권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수일 의장은 직권으로 지방의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며 "안수일 의장의 공식사과와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존중하겠다는 선언을 동시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민연대는 5분 발언이 무산된 지 2일 후인 지난 15일 "울산대교 개통 준공행사를 남구와 울산시, 동구가 각각의 시행자로 추진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함께 비효율적 행정"이라며 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울산시와 남구, 동구는 회의를 통해 구청의 자체 준공식 행사는 없애고 울산시가 통합해 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울산 남구의회 의장 "이미 예산 확정된 것, 의회 격하하는 내용이라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