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금횡령' 금액 관계없이 '즉시 파면'

등록 2015.04.14 10:07수정 2015.04.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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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공직비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실시한다. 도는 13일 "청렴하고 깨끗한 도정 구현을 위해 6대 비위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공직비위 발생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예방대책으로 ▲ 공금 횡령 적발 시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파면 ▲ 회계업무 2년 이상 장기근무 공무원 순환근무제 실시 ▲ 세외수입금 체납업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회계업무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개설한 통장 엄격히 제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공직비위 발생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공직 감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공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청령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직비위 #공금횡령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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