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병원, 어린이집, 대형마트 등의 실내공기질측정기와 전광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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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전문가가 느끼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수준은 '다소 좋다' 22.2%, '보통' 59.3%, '대체로 나쁘다' 18.5%로 긍정적인 평가는 많지 않았다. 관리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잘된다'는 응답이 19.2%, '보통'이 73.1%, '잘 안 된다'는 7.7%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아동의 활동에 의한 먼지와 환기부족'이 59.3%로 가장 높았으며 '건축자재 및 마감재' 51.9%, '연소시설과 잘못된 건물설계' 40.7%, '교구 및 놀이비품과 오염된 외부공기 유입' 37% 등도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환기설비설치'가 8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계변경' 44.4%,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29.6%, '건축마감재 교체' 18.5% 등의 순으로 꼽았다.
환경부에서 일부 시행 중인 환기개선을 위한 이산화탄소 알람기(카나리아) 보급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88.9%, '불필요하다'가 11.1%로 환기 실천을 위한 장치 보급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실내공기질은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지하철역과 학교, 어린이집, 백화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21곳을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자가 측정기를 통해 측정되는 값을 환경관리공단에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측정기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하철, 병원, 어린이집, 대형마트 등의 실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들고 움직이는 데다 오히려 외부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실내의 공기질측정기와 전광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올해 2차 조사를 11월까지 마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내공기가 깨끗하려면 먼저 외부공기가 깨끗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차단이 중요하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도시는 오염된 대기가 유입돼 실내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대기와 실내공기의 병행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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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공기가 이렇게 나쁜데... 측정기는 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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