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사회통합 부지사(왼쪽에서 4번 째) 와 여야 대표 등이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조례 확대에 합의 했다고 발표 했다.
이민선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걸 공공에서 먼저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한 정치세력이 밀어붙인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안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생활임금은 올라간다. 두 임금 제도가 쌍두마차처럼 저임금 노동자들 소득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 -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지난 3월,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했다. 이어 4월엔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도청 출연·출자 기관 노동자에게 까지 확대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 임금보다 높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정책이다. 1994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현재 세계 각국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단체장이 있는 서울 성북·노원구 경기 부천·수원시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오는 5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서울특별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형 생활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높은 6810원으로, 서울 성북·노원(이상 7150원)보다는 낮다.
양근서 의원은 지난 2013년 '생활임금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현삼 대표의원은 생활임금제 시행과 확대를 '연정합의'를 통해 이끌어냈다. 8일 오후 두 의원을 경기도 안산에서 만나 '생활임금'을 시행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과 생활임금제 시행의 의미 등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두 의원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먼저 양근서 의원.
양근서 의원 "연정 안 했어도 생활임금은 시행 됐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