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신양면 화산천 정비공사로 자연형 도랑에 플륨관을 제방 경사로 아래에 설치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김동근
낙상이나 실족으로 용수로에 떨어지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그 충격에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작은 용수로도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이다. A씨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용수로는 실제 깊이가 채 1m도 되지 않았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시골마을의 용수로 안전을 위해 세심한 행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넓고 깊은 배수로를 설치할 때조차 안전은 관심 밖이다.
현재 화산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배수로 공사의 경우, 수미터 높이로 쌓아올린 하천 제방 아래로 개방된 콘크리트 배수로가 설치돼 있다. 급경사에 아찔한 위기감마저 든다. 농기계건 오토바이건 자칫하면 낭떠러지 같은 배수로로 굴러 떨어질 것만 같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용·배수로 건설 시 안전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만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지난 2일, 예산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곳은 마을에서 읍면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한다"며 "(주민들이) 용·배수로사업을 신청할 때 위험한 곳이 있으면 안전시설까지 함께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주민은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가로등 등 큰돈을 들여 안전시설과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느냐"며 "시골마을은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어르신들이 언제 어디서 용·배수로로 낙상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은 "이제는 마을안길 옆 등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과 경사가 급한 곳의 용·배수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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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잡는 수로... 민원 없으면 안전시설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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