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현황계속해서 늘고 있는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런 화려한 외향처럼 협동조합의 상황이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2013년 11월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실태조사에서 그 많은 협동조합 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45,6%) 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 비율은 시간이 흐른 지금 현상 유지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본 기자가 일하고 있는 서울시 강동구 역시 신고 되어 있는 50여개의 협동조합 중 실질적으로 일하는 협동조합이 30~35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협동조합보다 이른 시간에 법적으로 정비된 사회적기업의 형편은 좀 나을까? 비극적이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어쨌든 하나의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을 위해 수익을 내어야 하고, 거기에다 소셜미션까지 챙기다 보니 사회적기업 역시 생존만 해도 다행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많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할 방법이 뚜렷이 없다는 점이다. 혹자들은 자금을 풀어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지만 이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이 막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 적지 않은 기업들이 지원금에만 기대다가 지원이 끊기자 곧바로 폐업하지 않았던가.
따라서 현재 정부나 지자체들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교육이나 컨설팅 등이 바로 그 예인데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모아 장터를 여는 사업 역시 그 중의 하나이다.
그들에게는 판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