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주저 앉은 세월호 유가족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회원등이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시간농성선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로 행진을 하던 중 경찰에 가로 막혀 있다.
이희훈
세월호 유가족들의 청와대 행진이 경찰에 또 가로막혔다. 경찰은 유가족들의 평화 행진을 불법 미신고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을 명령했다. 경찰 벽에 주저앉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아래 국민대책회의)의 회원 50여 명은 30일 오후 2시부터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 시행령 폐기와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들은 "특위 조사권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하라", "특위 독립성 훼손하는 시행령안 폐기하라", "진상규명, 세월호 인양 가로막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행진 10여분 만에 경찰은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막아섰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광장 안쪽에서 평화롭게 행진했으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또 시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병력 300여 명을 경찰은 유가족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유가족들은 "정당한 행진 보장하라", "길을 열어라", "폭력경찰, 무능경찰, 물러가라", "경찰이 누구를 보호하냐"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30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자 유가족들은 경찰 벽 앞에 주저앉았다.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고 유가족들은 2시간 가까이 광장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1주기까지 매일 청와대 행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