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대전시의원
심규상
한국전쟁 때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당한 대전 골령골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 의원)는 27일 오전 10시 회의에서 김경훈 의원 등 7명(김동섭·김경시· 전문학·조원휘·정기현·최선희)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3곳이다.
조례안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자료 발굴 및 수집 △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나서 희생자 추모해야" 김 의원은 이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결론내린 지 오래"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해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행부서인 자치행정국에게도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한을 어루만지는 일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일은 당연한 책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사업계획과 필요예산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기식 위원장도 "국가가 저지른 잘못이지만 대전시가 나서 상처를 보듬고 알려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유가족들에게 "조만간 골령골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과 김추자 자치행정과장은 각각 "조례가 제정되면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3차에 걸쳐 국민보도연맹원과 재소자 등 최대 7000명이 학살됐다. 당시 희생자들은 충남지구 CIC,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됐다. 하지만 유해가 묻혀 있는 땅에 농사를 짓거나 공사가 진행돼 대부분의 유해가 훼손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