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7일, 민언련 등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가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언련
한편,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 행위에 대해 정부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종편이 이처럼 약탈적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종편에게 베풀어준 특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미디어법을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켜 보수 신문사들에게 종편을 허가해 주었다. 보수신문사들에게 종편을 허가해 주면서 이명박 정부는 온갖 특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종편이 개국 후 3년 동안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광고영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유예해 준 것이다.
종편들이 미디어렙을 거치지 않고 광고판매를 직접 영업 형태로 하게 되면서 약탈적 광고행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박근혜 정부는 다른 방송사들과 차별적으로 종편의 광고영업을 기존의 공영미디어렙이나 민영미디어렙에 위탁판매 하도록 하지 않고, 종편들이 자체적으로 미디어렙을 만들어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1사1렙 체제를 허용해 주었다.
이로 인해, 종편은 형태만 미디어렙의 형태를 갖추었을 뿐, 기존의 광고영업팀이 광고영업을 계속하게 되면서, 약탈적 광고영업 행태가 전혀 달라지지 않게 된 것이다. 결국, 방송사의 왜곡된 광고영업 행태를 감시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 행위를 묵인하고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종편의 왜곡된 광고영업은 방송광고 시장 전체를 교란시켜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방해하고 방송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1사1렙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기존의 공영 또는 민영미디어렙에 광고를 위탁 판매하도록 하거나, 종편 방송사의 광고영업을 통합적으로 판매하는 미디어렙을 신설해 종편의 광고를 위탁판매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종편 방송사들이 광고영업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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