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찬반 주민들 폭행 시비 논란

이홍기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2차 공판 방청 후 발생... "신체 접촉 없었다"

등록 2015.03.26 10:54수정 2015.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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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는 26일 오전 거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대표가 교도소추진위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는 26일 오전 거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대표가 교도소추진위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범거창군민대책위

거창구치소(교도소) 반대 측 여성 주민이 찬성 측인 '거창법조타운 공동추진위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다.

사건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이홍기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2차 공판이 끝난 오후 7시경 방청객들이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읍 북부지역에 법원,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구치소를 함께 모아 법조타운을 조성할 예정인데, 학부모들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구치소가 학교와 주거지역에서 가깝다며 반대하는 상황.

이에 거창구치소 유치 여부를 두고 찬성하는 주민은 '거창법조타운추진위', 반대하는 주민은 '학교앞 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아래 범거창군민대책위)를 결성해 활동 중인데, 이날 양측 주민들이 함께 방청했던 것이다.

범거창군민대책위에 따르면, '거창법조타운추진위' 공동위원장인 A씨가 재판 과정에 불만을 가진 듯 "여성단체, 뭐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했다는 것. 이에 반대 측 주민이 "공공장소이니 좀 조용히 합시다"라며 그 뒤 험악한 말들과 욕설도 나왔다고도 했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A씨가 휘두른 주먹에 여성대표 B씨가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저녁 창원의 한 병원에서 안정제 처방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거창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중에 있다. B씨는 A씨를 폭력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범거창군민대책위는 26일 오전 거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이홍기 거창군수 측의 상황이 다급하다 하여도 정녕 이럴 수는 없다"며 "거창군민은 분노한다, 지금 거창은 총체적으로 단단히 고장이 났고 그 연장선상에서 연일 흉흉한 민심이 얼룩진 모습으로 고스란히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여성단체 회장한테 했던 말인데, 옆에 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하라고 해서 시발이 되었다"며 "저는 혼자였고 그쪽(범거창군민대책위)은 여성 여러 명에다 남성도 한 명 있었으며,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거창법조타운 반대 측이 SNS 등을 통해 저를 비난해서 고소했고, 일부는 기소가 되기도 했다"며 "그래서 저한테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이 단체의 물품 구입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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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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