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붉은원이 흙을 판 국유지. 위에 작은 붉은 원이 전직 군수 J씨 소유의 양식장이다. 바로 왼쪽 대하양식장 인근에 대법원 사법 역사문화교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동이
재직 당시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고의 재력을 자랑했던 J씨 소유의 양식장. 복수의 주민들에 따르면 4~5일 전부터 중장비와 덤프트럭이 오가며 국유지 흙을 무단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유지에서 흙을 파서 J씨의 양식장에 흙을 메우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일반 주민들도 국유지에서 흙을 파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법 집행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직 단체장 출신이 불법행위라는 걸 모르고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한 지가 5일(12일 기준)이나 지났는데 군이나 (흙을 실어서 이동하는 도로의 책임기관인) 병술만로를 관할하는 충남도에서도(도유림관리사업소)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는 또 "안면도는 흙이 부족해 흙 한차에 몇 십만원씩 갈 정도로 비싼 지역으로 (국유지 흙을 이용해) 양식장을 매립해서 땅을 팔아먹기 위한 목적이 큰 것 같다"며 "불법이 확인된다면 (전직 단체장과 무관하게)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덧붙여 그는 "이에 앞선 지난해에도 J씨 소유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서 해당 부지에 도유지에서 흙을 파서 옮겨 메웠는데, 당시 행정당국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고 변상금만 부과했다고 하는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전직 단체장이 현직에 재직 당시 에 했던 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 농촌개발팀 관계자는 지난 12일 현장을 확인했고, 현장 확인 결과 "흙을 판 곳이 국유지가 맞고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것이 맞다"며 "(토지주가 아닌)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국유지에서 흙을 파다가 매립한 곳이 "전직 단체장 소유의 대하양식장이 맞다"고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 국유지 무단사용 행위가 벌어진 안면읍 중장리 2088번지 일원은 지난 1928년경에 지정된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가 설정한 광업권 구역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굴허가 지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J씨, 지난해도 도유지 흙으로 매입하다가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