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사건 수사기록 공개 신청(3차) 접수증.
서기호 의원실 제공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축소·은폐 사건(아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 요청을 또다시 거부했다.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가 지난 5일 세 번째로 수사기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1일 서울대 후배인 하종문(서울대 인류학과 1학년)씨 공판기록만 박씨에게 공개했다. 지난달 17일과 5일에 이어 세 번째 공개 거부다.
박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박상옥 후보자가 1987년 6월 27일 열린 1차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하종문씨를 심문한 기록만 공개했다"라고 전했다.
2월 27일과 3월 5일, 11일 핵심 수사기록 공개 연달아 거부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기록 공개를 신청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동생 사건의 수사검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부실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고문치사 혐의 경찰관 5인(조한경, 강진규,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과 범인도피 혐의 경찰 간부 3인(박처원, 박원택, 유정방),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과 관련한 재판확정기록 전체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달 17일 고문치사 혐의 경찰관 5인과 범인도피 혐의 경찰 간부 3인의 사건기록 가운데 증거목록과 공소장, 공판조서(피고인 심문 조서) 등 일부만 공개했다. 고문 경찰관 5인의 신문조서와 자술서, 참고인 진술서, 수사보고서 등 핵심적인 수사기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 소송관계인의 기록공개 부동의 ▲ 수사기관 내부문서 ▲ 법원에 제출되지 않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서류 등이 그 이유였다.
박씨는 2월 26일 2차로 수사기록 공개를 신청했다. 1차 신청 때 받은 '증거목록'을 참조해 작성한 2차 신청자료에는 고문치사 혐의 경찰과 범인도피 혐의 경찰 간부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진술 조서, 증인 신문 조서, 검찰 실황 조사서, 검찰 검증 조서, 자술서 등이 포함됐다.
그런 가운데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난 5일 "신청한 부분이 많은데 공개 허용 여부를 검토해서 법률상 허용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개를 허용하겠다"라고 말했다. 1차 신청 때에 비하면 꽤 전향적인 발언이었지만 또다시 유족들의 기대는 무너졌다. 검찰은 이상호 2차장의 발언이 있었던 날 박씨가 신청한 자료의 '일부'만 공개했다.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신청한 자료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5일) 야당의 비판이 거세게 쏟아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개인정보 위험이 있다며 내놓지 않고 있는데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검찰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검찰 출신 대법관 지키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