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들이 지난 9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의 10억 손배가압류 소송에 대해 기각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정훈
대구지법은 1심에서 해고자 5명에게 제기한 10억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하고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고자 5명 중 4명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이 항소해 지난 4일 최종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들은 지난 2010년 5월 대전고등법원과 2014년 11월 청주지방법원의 판례를 들어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에 의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효 상신브레이크노조 지회장은 "사측은 2010년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이라며 직장을 폐쇄했다"며 "지난 5년 동안 손배가압류로 인해 이혼위기를 두 번이나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덕우 당시 노조지회장은 "우리는 창조컨설팅의 철저한 노조파괴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당했지만 1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로 시달리고 있다"며 "당시 파업을 이끈 노조위원장으로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장기라도 팔아 갚겠다. 하지만 법원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회사의 항소에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정의 파탄위기까지 가는 이들에 대해 이수호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공동대표는 "손배·가압류는 부당한 이유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노동조합법을 보면 노동조합 활동, 즉 파업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노동자들의 파업을 권리가 아닌 불법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며 "상신브레이크는 창조컨설팅이 개입하면서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갔다.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노동자들을 옥죄려는 것으로 법원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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