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뿌려진 풍자 전단지]부산시청과 서면 등 부산 시내 곳곳에 뿌려진 뒤 서울·인천·대구·군산 등을 이어 광주에서도 같은 풍자 전단지가 발견되었다.
정민규
지난 9일에는 서울·부산·인천·대구·군산 등을 이어 광주에서도 같은 풍자 전단이 발견되었다. 경찰 측은 "경범죄처벌법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전히 형법을 최후 수단이 아닌 '최우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풍자 포스터는 약자의 표현 자유이다. 자신의 의사를 텔레비전, 신문, 책 등을 통해 표현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법에 의존해야 하기에 이 자유는 길바닥에 표현될 수밖에 없다.
풍자 포스터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창구인 것이다. 소수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 의사결정은 좀 더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표현 자유의 보장은 '열린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견해의 공존인 것이다.
전단을 단순 쓰레기로 치부하는 경찰의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 전단(傳單)은 국어사전 정의에 의하면 '선전이나 광고 또는 선동하는 글이 담긴 종이쪽'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결국 '뜻'과 '의도'가 담긴 인쇄물을 단순 쓰레기로 치부하는 행태 자체가 상당히 후진국적 사고방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는 언제든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사전 봉쇄하고 싶은 욕구에 휩쓸리기 마련이다. 허나 그것을 실제 물질적인 강제력으로 행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의 의사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땀방울을 흘렸던 지난 세대의 노력들을 두 정권은 의지를 연장하며 무너뜨리고 있다. 풍자 포스터를 뿌렸다고 형벌로 그들을 옥죄는 것이 '선진 법치'는 아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목소리를 경청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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