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유성호
그는 이어 "미국의 이같은 덤핑 판정은 불법"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한미FTA를 홍보하면서 미국의 이같은 반덤핑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반덤핑 장벽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 한미FTA에 따라 각종 국내법과 시행령 등을 대거 손질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한미FTA로 한국이 이미 바꿨거나 앞으로 변경해야 할 법 조항은 모두 32개 조항에 달한다. 여기에 시행령 16조항, 시행규칙 18개, 고시 9개까지 바꾸게되면 모두 75개의 국내법과 시행령 등이 바뀐다.
송 변호사는 "오는 15일부터는 뉴스와 홈쇼핑을 뺀 나머지 방송채널 사업이 미국에 100% 개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케이블방송사가 국내 음악채널이나 게임, 요리, 만화 등 각종 문화 콘텐츠 방송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그는 "대형 마트의 휴일영업 규제가 한-EU FTA위반이라는 이유로 폐지됐는데, 같은 조항이 한미FTA에도 들어 있다"면서 "저탄소차를 위한 지원금이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등도 (한미FTA 때문에)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FTA 이행사항 아닌데, 국회가 알아서 미국기업에 맞게 법 바꿔"송 변호사 말대로 한미FTA로 인한 국내법 등 제도변경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관련된 부문에선 한미FTA 이행조항에도 없는 부분까지 법 개정에 반영됐다.
남희섭 변리사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바이오 의약품도 향후 허가-특허 연계제도 포함됐다"면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당초 한미FTA 이행조항에 없는 품목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