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뿌리치는 국정원 직원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2013년 1월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이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까 두렵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 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옛 민주통합당) 의원의 첫 마디였다. 그는 이날부터 '피고인'이 됐다. 같은 당 강기정, 김현, 문병호 의원이 그의 옆자리에 있었다. 네 의원들의 혐의는 2012년 12월 12일 자정부터 13일 오전 11시까지 약 35시간 동안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S오피스텔 607호에 '감금'했다는 것이었다(관련 기사 :
댓글녀 감금 야당 의원 정식재판 회부).
문제의 오피스텔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시발점이 된 장소다.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은 김하영씨가 오피스텔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선관위 직원은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피스텔 밖으로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선관위에 김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동안 김씨는 오피스텔 현관문을 걸어 잠갔다. 이때부터 12월 13일 오전 11시쯤까지 김씨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치는 계속 됐다(관련 기사 :
[역삼동 현장] 민주 "경찰, 압수영장 신청하겠다고 했다"... 의혹 당사자,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2일 첫 공판에서 야당 의원들 항변은 무죄 주장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12년 12월 S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일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인데, 검찰이 '국정원 직원 감금사건'이란 또 다른 사건으로 덮으려한다는 얘기였다.
이종걸 의원이 입을 열자마자 '지록위마'란 고사성어를 언급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는 "'정치검찰'이 이 사건을 감금이냐 아니냐란 논쟁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성공이었다"며 "검찰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 진실의 숲을 덮고, 거짓의 나무만 보려고 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강기정 의원도 진술서에서 "국가기관이 여론을 조작,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당시 현장 보존이 중요했다"고 했다.
"김하영이 문 걸어 잠갔다"... 검찰은 '피해자'로 증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