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업무보조원 재채용 신청 공문경기도교육청은 재채용에 따른 예산 지원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학교는 재채용을 포기하였다.
김형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업무보조원을 학교에서 채용해왔으니 앞으로의 재채용여부와 그에 따른 예산문제를 학교가 자체 해결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었기에 채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P씨는 해고되었다. 남은 건 스트레스성 위염뿐이다.
4년간 같은 일을 해왔다. 그 전에도 있었던 일이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다. 그럼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4년간 일해왔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기간제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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