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방학 중 자율학습' 지침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관련 지침마저도 교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원칙은 단체협약 내용과 같지만, '희망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일선 학교에선 희망자라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 학생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
2012년 5월 광주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맺은 단체협약 63조에는 "고3의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고1·2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이 2014년 만들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를 보면 방학 중 자율학습과 관련해 ▲ 고3(겨울방학의 경우 고2)은 오후 6시 이전 종료 및 희망자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도서관에서만 가능 ▲ 고1·2는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되, 희망자에 한해 6시까지 도서관에서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기본 원칙은 단체협약 내용과 같지만, '희망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일선 학교에선 희망자라는 예외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 학생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단체협약 규정은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히 경계해 최소한의 기본권은 지켜주자고 합의한 결과"라며 "소위 진보교육감 체제 안에서 이런 정신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니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광주시교육청은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을 허용한 지침"은 단체협약 후 약 6개월이 지난 2012년 11월에 진행된 "보충협약 체결 당시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 "큰 틀 벗어나지 않아... 점차 순방향으로 나아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