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낸 이력서 돌려받을 수 있다

채용절차법 1월부터 변경, 이력서 반환 요구 가능

등록 2015.02.21 11:47수정 2015.02.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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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전체가 행복한 웃음으로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남들과 달리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중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과 실업자들의 마음 또한 여느 어려운 사람들 못지 않을 것이다. 심리적 압박감도 압박감이려니와 취업을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각종 증빙자료들을 구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실직 상태에서 구직을 위해 많은 원서와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험이 있다. 지원과 탈락을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은근히 화가 나던 기억도 생생하다. 도대체 이 많은 서류들을 왜 내가 떨어진 회사에서는 돌려주지 않아 다시 반복적으로 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을 들게 하고 계속 반명함 사진을 찍게 만드는지, 또 남의 개인정보가 수두룩한 이력서를 받아 놓고 내가 떨어진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구직자가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백 번 이상의 입사 지원을 하는 게 다반사인 작금의 경우,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에 각종 원본 증명서 발급, 직접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에 드는 직간접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넘어 부담이 될 지경이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처럼 내가 낸 각종 서류들이 탈락했을 경우 일방적으로 제출한 곳에서 돌려주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의 창작 작품을 부당하게 소유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시급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인식은 미미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1월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구직자가 낸 이력서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공포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한발 더 나가 지원자가 요구하는데도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응시료 명목의 비용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과태료까지 내며 이력서를 돌려주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을테니 이는 참 잘한 경우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지금도 관행적으로 수입인지대 명목으로 응시료를 받고 있고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지원자가 탈락했을 경우 이 서류들을 확실히 파기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공서에서부터의 실천이 담보돼야 한다.

법적 제도도 강화돼야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법이 바뀌었으나 대다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듯하다. 더불어, 구직업체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고 구직자는 채용에 대해 노동을 제공하는 동등한 입장이지 구인업체가 갑이고 구직자가 을이라는 인식도 함께 바꾸어야 한다. 이런 인식이 확립되지 않으면, 면접한다고 구직자를 불러놓고 쓸데없는 말만 건네고 1~2분 만에 돌아가라는 우롱적 면접 형태, 임금이 얼마인지 공지도 없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구인공고, 관상을 보려는 건지 꼭 직접 와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일방적 접수방법등은 고쳐지기 어렵다.

작은 배려, 확실한 제도의 확립이 고단한 구직자들의 마음과 실제적 구인과정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또 개인의 정보 보호와 기업 이미지 제고의 시작이라는 것을, 고용당국은 물론 많은 구인업체들이 기억해주길 바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위키트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채용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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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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