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경기도의원
유혜준
-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대표발의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공교육이 딱딱하고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라는 지적을 늘 받아왔죠. 공교육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선생님들이나 청소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했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대표발의를 하기 전에 이런 분들과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했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는 교사·전문가·도의원 등이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그 내용을 조례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조례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가치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시민의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있습니다. 이런 논쟁적인 문제는 학교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 논쟁이 되거나 쟁점이 되는 주제를 같이 다뤄야 합니다. 단,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려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건을 넣었습니다."
문 의원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현상에 관심을 두고 자기 생각을 정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사회이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의 선두주자"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었지만, 경기도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을 위한 교재까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에서 경기도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잘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조례 제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교육현장에서 사회문제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갖도록 교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선생님들이 발언하는 것이 거의 금지되어 있었죠. 이제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 논쟁하는 것은 논쟁하는 대로, 갈등하는 것은 갈등하는 대로 다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쟁점 조례로 만들지 않으려 노력... 완성된 조례 아니다"- 조례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때 어려움은 없었나요?"쟁점 조례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조례를 쟁점화 시킨다면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겠지만, 자칫 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쟁점화 하지 않고 조례를 실효화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쟁점 조례로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죠.
사실 조례는 시작이죠. 완성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를 두었던 거죠. 조례가 통과되어야 교육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문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실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나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이 정규 수업으로 편성되는 건가요?"현재는 교과목에 들어 있지 않아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정규 수업에 들어갔을 때 교육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도 정규 수업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를 목표로 삼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실행이 가능할 텐데?"예산은 4년에 걸쳐서 총 1억6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단계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연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겠죠. 경기도교육청 시민교육과에서 예산 반영해, 오는 3월이나 4월에 추경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챙겨야겠죠."
문 의원은 "교육이 잘 되려면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사 연수를 통해서 공감대가 잘 형성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안에 포함되는 학생·교사·학부모·직원 등이 교육의 대상"이라며 "도민들을 위한 조례는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완성된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례를 계속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다양한 논의체계를 통해서 더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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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세월호 참사는 금기? "그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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