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김지혜
이 전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A 전 부장판사를 고소한 것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떳떳하게 실명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 모욕했다"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A 전 부장판사는 이 전 부장판사가 과거 중징계를 받자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 등의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부장판사라는 강자이면서도 더 강한 사람의 불법, 부조리,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아 불쾌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A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평일 업무 시간을 포함해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A 전 부장판사는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와 관련해 "촛불폭도들 미쳐 날뛴다"거나, "전라도는 절대 안 바뀐다", "노 전 대통령 훌쩍 뛰어내려 머리통 박살"이라는 등 지역·개인을 비하하는 극단적 표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3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법원은 바로 다음날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대법원이 A 전 부장판사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도우려고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A 전 부장판사는 업무시간에도 댓글을 다는 등 직무유기를 했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이 전 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법원은 현 정권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A 전 부장판사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다"며 "또한 아주 손쉽게 사직서를 수리해줘 A 전 부장판사의 장래와 노후를 보장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으로 공평, 신뢰, 인권을 외치며 이렇게 불공정,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일삼는 대법원이 A 전 부장판사보다 훨씬 사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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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댓글 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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