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오마이뉴스>에 쌓인 원고료를 청구했다.
오준승
<오마이뉴스>는 기사 배치에 따라 원고료를 차등 지급한다. 톱기사인 '오름'은 5만 원, 서브 톱 기사인 '으뜸'은 2만4천 원, 메인 하단 기사인 '버금'은 1만2천 원, 일반 채택 기사인 '잉걸'이 2천 원이다. <오마이뉴스> 계정에 들어가보니 이래저래 쌓인 원고료가 18만 원이나 됐다.
나는 즉시 원고료 전액을 출금 신청했다. <오마이뉴스> 원고료는 15일, 30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매달 2일, 17일날 입금이 된다. 오늘(14일) 신청했으니 이사 전까지는 어떻게든 돈이 맞춰지게 됐다. <오마이뉴스> 15주년을 맞아, 정말 <오마이뉴스>에 고마워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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