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사측이 복직을 통보한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와 희망퇴직 접수를 강행하자 강하게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정민규
3년을 넘게 끌어온 부산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 정리해고 사태가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피에스엠씨 노동자 42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정리해고에서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노동조합과의 성실협의 노력 등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라 판결했고, 대법은 사측의 상고를 심리없이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관련기사:
법원, 항소심서도 "피에스엠씨 노동자 해고 부당" )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피에스엠씨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법정 안팎에서 긴 싸움을 해와야 했다. 2011년 11월 회사가 현장직 노동자 58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듬해 5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했는데도 회사는 복직시키지 않았다.
사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22명의 부당해고가 인정됐지만 노사 양측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다. 법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3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48명의 해고 노동자 전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