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3일 사이버 사찰 피해자들이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중언론 참세상
지난 12월 23일 사이버 사찰 긴급행동과 피해자 24명은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압수수색 통지와 수색 범위에 관한 형사소송법을 위반을 이유로 3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헌법 제12조 영장주의 및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밀양, 삼성전자서비스 등 투쟁하는 주체들과 촛불 시민 등 사이버 사찰의 피해자 24명에게 소송을 권하고 법률 위임장을 받았다. 헌법 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결정과 맞물리면서 최소한의 법과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묻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주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해배상소송과 헌법소원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것보다 더 많은 분에게 피해 실상을 알리고 감시 사회로 나가고 있는 사회 현실을 문제 뜯어고쳐야 한다는 취지가 크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게 되었다."투쟁하는 이들 모두 저항의 주체로 나서자그는 우선 1차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이번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낸 것처럼 이후엔 더욱 많은 사람이 저항행동에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중행동 못지않게 국가와 자본의 사이버 사찰 1순위일 수밖에 없는 활동가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저의 경우 대체로 정보 공안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카카오톡 단체 방이 많았다.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활동가들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도 정보 인권 활동하는 동지들을 지지, 지원하는 것에 그쳤는데 더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하는 사람들의 공적인 토론, 사적인 영역, 말과 글을 통제하려는 국가와 권력의 감시 문제에 있어 직접 맞서 싸우는 당사자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지난 9월 필자도 사이버 망명 행렬에 동참했던 기억이 난다. 다들 약속이나 한 듯 카카오톡 단체방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출했다, 그날 난 차마 문득 다시 꺼내보고 싶은 메시지들과 사진이 아쉬워 몇 날 며칠을 홀로 그 방을 지켰다.
또, 한편엔 내가 활동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이 당당하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 봐라! 그런 심정이었다. 그러나 소극적인 저항(?)은 며칠을 버티지 못했고 결국,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
어느덧 이 생활도 익숙해져서 망명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즈음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저항을 시작한 그를 만났다. 이 싸움이 더욱 더 큰 사회적 저항의 물결로 가득해지길 희망하며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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