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국세 소송 1심 승소... 인천시 지방세는?

법원, OCI 주장 대부분 인용... 고법서 다툴 여지 많아

등록 2015.02.07 18:04수정 2015.02.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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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법인세에 관한 OCI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고, 부가가치세에 관해서는 일부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주심 함상훈 판사)는 6일 OCI그룹의 기업분할 과정이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적격분할이라며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약 3838억원 중 2948억원, 2008년 부가세 약 74억원 중 약 64억원, 2009~2010년 부가세 약 10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OCI는 2007년 인천시 남구에 있는 동양제철화학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2008년 기업분할로 자회사 디시아르이(DCRE)를 설립해 토지 147만 3121㎡ 등을 DCRE에 넘겼다.

남구는 이 기업분할이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적격분할이라며 지방세(=취ㆍ등록세) 524억원을 감면해줬다. 그러나 인천시는 나중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지방세 651억원과 가산세 1076억원을 합해 총172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국세청 또한 적격분할에 따른 법인세 '이연'(=적격분할일 경우 세금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함) 대상이 아니라며, OCI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만큼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OCI가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세청은 자체 규정에 따라 고법에 항소하게 돼있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적격분할일 경우 법인세는 이연 대상이기에 세금을 늦게 내는 것일 뿐이다. 즉, 국세청이 최종 패소했을 경우, OCI는 자신이 보유하고 DCRE의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 법인세를 내야한다. 반면 국세청이 승소하면 세금 징수가 바로 성립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 1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송 재판은 오는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세금 부과 대상만 다른 소송이라 이목이 집중 되고 있으며, 시 또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국세는 이연 대상이지만 지방세는 이연 대상이 아니다. 즉, DCRE가 승소할 경우, 인천시는 DCRE가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한다. 다만, DCRE가 납부한 세금이 매우 적고, 마찬가지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DCRE가 패소하면 체납액 1925억원(2015년 1월 기준, 중가산금 포함)을 내야한다. 하지만 DCRE 또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에서 가려질 공산이 크다.

OCI 주장 인용, 고법서 다툴 여지 많아

기업분할이 세금 감면 대상이 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첫째 독립해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둘째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셋째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승계 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승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한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첫째 조건에 대해 "인천공장의 화학제품 제조사업 부문과 도시개발사업 부문은 이 사건 분할 당시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화학제품 제조사업 부문 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문 부지가 같은 땅이다. 화학제품을 제조하려면 공장부지가 있어야 하고, 도시개발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부지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둘다 같은 부지다. 그래서 같은 부지에서 화학제품 제조와 도시개발사업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OCI가 사업 영역(=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업 영역을 5자리 코드로 표기함)을 적격분할하려면, 해당 사업 코드에 속한 사업 영역이 모두 DCRE에 포함돼야한다. 하지만 OCI는 인천공장만 분할했고, 나머지 광주와 익산 등에 있는 사업 영역은 분할하지 않았다. 다툴 여지가 있는 셈이다

두 번째 조건인 '자산과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 여부'도 법원은 승계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자회사) DCRE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의무, 폐석회 매립 공사와 관련한 채무, 지하 폐석회 처리 관련 채무를 승계했다"고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이 또한 상급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 OCI의 기업분할 계획서를 보면, OCI는 지상 폐석회 처리의 채무를 인정해 처리비용을 충당금으로 넘겼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하 폐석회 처리를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세 번째, 서울행정법원은 DCRE가 기업 분할일인 200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일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OCI로부터 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OCI로부터 넘겨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DCRE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OCI에 의뢰해 생산했다. 즉, OCI 시설에서 OCI 직원들이 DCRE로부터 주문 받아 위탁 생산한 것이라 이 또한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

오는 13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소송에서도 이 세 가지 조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이후 고법과 대법에서도 이 세 가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OCI #DCRE #동양제철화학 #기업분할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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