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환 금지약물 모른 채 호르몬 주사 맞아"

의사도 몰라...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기소

등록 2015.02.06 14:32수정 2015.02.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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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파문을 일으킨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는 금지약물인지 모른 채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또 박태환은 의사에게 '도핑테스트에 문제되지 않느냐'고 확인했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주사를 맞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박태환은 '도핑에 문제되지 않느냐'고 확인했지만 김 원장은 주사제 이름이나 성분,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고 간호사가 테스토스테론 주사제 4㎖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투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 등을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관상 상처가 없는 식욕장애 등도 상해로 판단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같은 사례로 검찰은 독일에서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먹인 의사에게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죄를 인정한 판례를 들었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올 1월 김 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T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태환과 김 원장을 비롯한 관련자 등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태환 #네비도 #금지약물 #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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