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1월 22일 12면 보도 갈무리
조선일보
일단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들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다. 조선일보는 <민변, 과거사위 경력으로 과거사 사건 맡아>(1/22)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 7명의 실명과 경력, 과거활동 등을 표로 공개했다.
기사는 한 변호사의 혐의를 자세히 언급한 뒤 "검찰은 의문사위 상임위원 등을 지낸 김준곤 변호사, 이명춘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들도 위원회 재직 시절 관여한 사건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수사대상자를 실명 처리한 상태에서 두루뭉술하게 '모두가 부당수임을 했다'고 보도한 것은 이들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수사 대상자는 다른 언론을 통해서 실명이 공개되었다. 백승헌 전 민변 회장과 김희수 변호사였다. 이들은 의문사위 재임 중 결정한 사건을 수임한 바가 없고, 이들이 수임한 사건은 얼핏 비슷한 과거사 사건 같지만 명백하게 다른 사건이며, 수임사건은 의문사위 결정과 무관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희수 변호사는 명백한 상황과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이 자신의 이름과 범죄 혐의를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검찰의 발표를 어떤 검증이나 진위 확인 작업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과거사위 조사관을 직원으로 채용>(1/28)에서 "A"로펌에 근무한 노모 씨와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노씨는 서울시 인권감사관으로, 정씨는 A로펌 직원으로 재직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언급된 노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피의사실을 공표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긴급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근무 중인 노씨는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48분 동안 조사를 받고 끝나고 난 42분 만인 28일 새벽 3시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되어 기사화됐다"며 인권위 차원의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노씨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3명뿐이고 노씨는 혼자인데 피의자의 신분이 특정되게 보도돼 인권이 짓밟혔다"고 호소했다.
악의적 표현, 일방적 규탄 의견기사 등으로 민변 때리기이밖에도 동아와 조선은 과거사 소송을 다른 변호사들이 매우 탐냈는데 민변 일부 변호사만 다뤘다며 이를 '독식', '싹쓸이'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민변은 물론 과거사위 피해자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위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워 맡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전의 과거사 관련 소송과 관련된 보도에서도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을 맡아줄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법조타운을 헤맸다는 등의 이야기는 종종 볼 수 있는 기사였다. 그럼에도 조중동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사적 욕심으로 '4000억 규모 과거사 소송'을 '독식', '싹쓸이'했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조중동은 사설에서 민변을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 2건, 기자칼럼 1건을 동원해서 강하게 민변을 비난했다.
동아는 <과거사위 활동 뒤 손배소송 맡은 변호사들 떳떳한가>(1/19)에서는 "불법 수임이나 하는 변호사가 남 앞에서는 인권을 외쳤다면 뻔뻔한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인권과 과거사 팔아 사익 챙긴 민변 변호사들>(1/29)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각종 과거사위에 참여해 얻은 정보로 막대한 사적 이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혐의를 대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일부 민변 변호사, 자기가 조사한 사건 소송까지 맡다니>(1/20)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입만 열면 비리 타파와 정의 구현을 외쳤다. 그런 변호사들이 수임료 수입을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면 비리 척결이니 정의니 하는 말은 꺼낼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조중동은 과거사위 피해자들의 소송액이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변호사의 이득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겠지만, 자칫 국민에게 과거사위 피해자는 '거액의 세금이나 축내는 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 우려가 있기에 주의했어야 한다.
특히 동아와 조선은 사설에서 과거사위 피해자들이 "줄줄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다고 표현했다. 언론이 국가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과거사위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와 공감을 표하기는커녕 보상액 금액이나 언급하고, 줄줄이 손해배상을 내고 있다는 식의 비난조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동아일보와 채널A의 압도적인 보도... 속내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