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같은 벌금형에 징계 이중잣대 의혹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 90만 원 벌금형에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

등록 2015.02.02 17:13수정 2015.02.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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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기 지난 2014년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징계추진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탄압저지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기 지난 2014년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 징계추진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석철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SNS에 특정 후보 지지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기소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울산지부장에게, 지난달 30일 교육청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울산시교육청은 중징계를 추진하면서 이미 논란을 예고한바(관련 기사 : "'재판 중' 전교조 울산지부장 중징계 '먼저' 추진 논란")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노조 대표자를 향한 표적징계"라며 "울산시교육청의 공사비리 대응투쟁 주도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명백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권 지부장이 지난 1월 9일 법원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복만 울산교육감을 돕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교육청 공무원은 징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권정오 지부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권 지부장이 현재 교원노조의 전임자로 휴직상태에 있으면서 급여를 전적으로 조합에서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권 지부장의 경우 일반적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같은 벌금 판결, 누구는 중징계고 누구는 징계위 회부조차 않나"

전교조 울산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권정오 지부장의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적용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야 할 노조의 전임자에게조차 자신의 의견을 개인 SNS상에 단순게시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손발이 묶인 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활동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며 "일본·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이 허용되며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표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휴직인 상태로 노조대표자를 하는 사람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는지는 법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는 이번 권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보복징계라는 입장이다. 울산시교육청 6급 직원의 경우,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김복만 울산교육감에게 유리한 글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위 회부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앞서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SNS를 이용해 김복만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울산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와, 지역 인터넷언론과 SNS을 통해 김 교육감및 소속기관을 홍보한 교육청 공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 3명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울산교육청 공무원들, 선거 개입하다 검찰 고발")

전교조는 "같은 교육청 소속의 누구는 징계의결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교조 지부장에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도한 징계를 서둘러 내렸다"며 "이는 그동안 교육청 공사비리에 대해 엄정수사를 촉구해온 것에 대한 보복징계"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교조는 "이렇게 교육청이 서둘러 과도한 징계를 내린 배경에는 이를 빌미로 향후 새로운 탄압을 할 빌미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향후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울산지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김복만 교육감의 노조탄압 시도를 울산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총무과는 2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본래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를 의결한다"며 "권 지부장은 교원이라 교원징계위에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 직원은 일반직이라 감사부서에서 통보가 와야 징계를 추진하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일 전화 인터뷰에서 "권 지부장의 경우 감사원에서 지난 9월 통보가 왔고, 교육청 직원의 경우 얼마 전 통보가 와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중이다"며, "조만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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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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