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여성 분신... 양주 마트에 화재

등록 2015.02.01 17:45수정 2015.02.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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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권숙희 기자 = 1일 오후 5시 2분께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 마트에서 가스가 폭발해 여성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

숨진 50대 여성이 당시 건물주와 분쟁으로 인화물질을 부리고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고로 2명이 부상,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소방 장비 16대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서는 한편 추가 인명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가 폭발하면서 마트 건물에 불이 번져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과 경찰 당국은 당시 사무실 내에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부인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무실 문을 잠그고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불길이 치솟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주 #마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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