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상급식 시위 학부모에 공무집행방해 출석 요구

등록 2015.01.28 14:23수정 2015.01.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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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가 학부모에 보낸 출석요구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순방 당시 시위에 나섰던 학부모에 거창경찰서가 발부한 출석요구서
거창경찰서가 학부모에 보낸 출석요구서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순방 당시 시위에 나섰던 학부모에 거창경찰서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박재영

경상남도 거창경찰서가 지난 26일 '홍준표 도지사 거창 순방 집회'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부모들에 무더기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집회에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차량을 막고 시위를 벌였던 학부모 A씨 등 1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학부모와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거창군청을 나서는 홍 지사의 차량에 한 학부모가 "5분만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뛰어들며 진행을 막고 보닛을 두드렸다. 이에 함께 시위를 벌이던 학부모들도 홍 지사의 차량을 에워싸며 1~3분여 동안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곧 공무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후 학부모들은 출발하던 홍 지사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제발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출석요구서를 받은 학부모 A씨는 "위해를 가할 의도 없이 단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만 했을 뿐인데 출석요구서가 날아와 난감하다"라며 "홍 지사는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중단되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거창뉴스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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