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규탄하고 고발인단을 모집해 우동기 교육감을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훈
법원이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선거 기획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등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봐주기식 판결'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우 교육감을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
우동기 대구교육감 도운 공무원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 대구지부 등 3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교육감 불법선거 수사촉구 공동행동'은 2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판결은 검찰의 사실왜곡 수사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반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일반 상식에 비춰 봐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면서 "특히 공무원들의 개입이 크지 않았다는 법원의 주장은 그동안 정부가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해 왔던 것에 비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근절을 3대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정치관계법 주요 내용으로 신설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한 처벌강화 조항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선거부정을 저지른 교육공무원들은 교육감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보고하고, 선관위에 적발된 후에는 교육감과 공무원들이 휴대전화를 바로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말했다.
손 지부장은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적발된 당사자들이 증거인멸을 하는데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우동기 교육감은 단 한 차례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