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통합진보당에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사진공동취재단
해산결정 이유엔 내란음모도... 결국 '실체없는 음모'로 정당해산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의 선고내용은 '이석기 등이 내란을 선동한 것은 맞는데, 조직의 실체도 없고 내란음모를 진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왜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로 헌재를 닥달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분명해진 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폭력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하는 조직이라고 했던 RO의 조직력과 실행력에 대한 이야기는 사건 초기 연일 언론의 지면과 전파를 탔다.
이 '무시무시한 RO'에 관한 각종 보도들은 여론의 비난이 이석기 전 의원 등 회합주도자에 국한되지 않고 통합진보당 전체로 향하게 했다, 결국 통합진보당 해산 여론 형성에 주요 근거가 됐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건 "RO의 실체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