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체계
이윤기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0세 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정부는 무상보육지원금으로 총 75만 5000원(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시설보조금 포함)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엄마나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은 20만 원만 양육수당으로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75만 5000원을 지원받지만,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으면 20만 원 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 않으면 55만 5000원을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지요. 어린이집에는 아이 1명당 최고 75만 5000원을 지원하면서 엄마나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 양육수당 최고 금액이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13년 새누리당과 정부가 만든 현재의 차별적인 무상보육 정책 때문에 할머니가 돌보던 아이들도 모두 어린이집으로 몰려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에게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월 75만 5000원을 지원한다면 지금처럼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몰리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어린이집에 할머니를 보내는 것이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하였는데, 양육수당을 무상보육지원금과 똑같이 지급하면 훨씬 더 큰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처럼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몰려들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들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수요 공급 법칙으로만 봐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현재와 같은 안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가겠다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면 보육서비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똑같이 지원하면 많은 문제 해결지금은 무상보육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린이집 수요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을 모셔(?)야 하는 상황으로 확 바뀌겠지요.
비단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현재의 무상보육 지원제도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만 하면 매월 75만 5000원을 지원 받는 셈입니다. 대신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양육수당 밖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엄마가 똑똑한(?) 엄마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같은 '아동학대'를 한 두가지 정책 변화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정부 지원금으로 차별하는 정책만 바꿔도 많은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을 하루 두 번씩 '감시자'로 어린이집에 보낼 것이 아니라 할머니들이 집에서 손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차별적인 무상보육 지원 제도'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은 보육교사나 아버지, 어머니와는 또 다른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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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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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동학대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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