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여성 30% 공천 강제키로

여성공천비율 따라 선거보조금 차등지급 방안... 선출직 공직자 사퇴 시한도 앞당겨

등록 2015.01.19 18:33수정 2015.01.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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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김문수 위원장)가 19일 현행 공직선거법상 권고 조항인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30% 여성할당제'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고 이를 어길 시 선거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3항은 "정당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바꿔 여성의 국회 진출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안형환 보수혁신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여성을 30% 이상 공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지만 20% 이상·30% 미만 공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 5% 감액, 10%이상·20% 미만으로 공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 10% 감액, 10% 미만 공천한 정당은 선거보조금 15% 감액하는 방안"이라고 이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여성 공천 비율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상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고자 한 것은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권고조항이라 지키지 않았지만 강제조항으로 바꾸고 페널티를 줘 (30% 여성할당제를) 지키도록 한 것"이라며 "통상 선거보조금이 170억 원 정도 들어온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수혁신특위는 앞서 공천개혁 방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면 도입하되 이른바 전략공천은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즉, 당이 의도적으로 여성 공천 비율을 조정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여성 공천 30% 강제화' 방안이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 지자체장의 조기사퇴, 페널티 줘야"


이밖에도 보수혁신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을 1년 전부터 허용하고 ▲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 기간은 '선거 전 120일'이다.

안 간사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을 1년 전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공천제를 실시할 경우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앞당긴 것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본인의 직을 버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 보궐선거 등이 발생해 세금이 낭비된다"라면서 "임기를 다 마칠 것을 전제로 그를 선출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수혁신특위는 임명직 공직자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시의 경우는 따로 의결하지 않았다. 안 간사는 "장·차관 같은 임명직 공직자는 선거 3개월 전 사퇴하게 돼 있는데 이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라 판단해 다루지 않았다"라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본연의 임기가 있고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빨리 결정해야 해서 미리 다룬 것이다, 임명직 공직자 문제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혁신특위는 이같은 의결에 대해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후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안 간사는 "일단, 우리 당의 안으로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 #여성공천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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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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